[더뉴스-더정치] 악재 겹치는 식물국회...6월에도 제 갈길? / YTN

2019-05-28 31

■ 진행 : 노종면 앵커
■ 출연 :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/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날짜까지 1일로 특정해서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. 6월 1일,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. 그 사이에 여야 모든 정당이 개원과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, 일단은 어려워 보입니다. 그나마 서로 입장을 조율해 보는 과정이 있었지만 외교 기밀 유출 논란에 국정원장 회동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간극이 더 벌어지는 상황입니다.

여야 1대1 미니토론 오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인터뷰]
안녕하세요?


안녕하세요? 6월 1일에 국회가 열리게 되는 것인지. 국회법만 보면 열리게 돼 있는데. 별도의 절차 없이도 열리는 겁니까?

[현근택]
그건 아닙니다. 우리 국회 아시겠지만 정기국회는 9월에 열리게 돼 있는데 임시국회는 여야 간에 합의하거나 아니면 6월 1일날 그다음에 8월 16일날 임시국회 열기로 돼 있는데 이건 기존 우리 의회에서는 훈시규정이다.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합의돼야 열리는 것이고 가급적 그날 열어라, 이런 취지지 이날 자동으로 열리는 건, 그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


한국당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?

[윤기찬]
국회법에 물론 연간 기본 일정이 저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. 말씀하신 대로 훈시규정으로 해석이 되고요. 헌법 47조에 보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집회가 된다,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열게끔 돼 있습니다.


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돼 있으니까 뭔가 좀 가급적이면 열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?

[윤기찬]
그렇죠. 그러니까 짝수달에는 가급적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. 다만 열리지 않는 것이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비판 기능을 갖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실제 여당과 청와대의 결단을 바라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법안 3개 정도를 저희는 합의 처리하자.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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